이번 7월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6월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건축물 등을 대상으로 하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10만원 미만은 7월에 전액 부과하고 10만원 이상은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1씩 부과한다.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는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고, 오산시 ARS, 인터넷지로, 위택스, 스마트고지서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며 기한을 놓치면 3% 가산금을 낼 수도 있는 만큼 미리미리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2분의1, 건축물) 부과와 납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오산시 세정과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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