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감사제' 운영··· 공무원 비리ㆍ위법사항 제보 받아
[수원=채종수 기자] 경기도는 9~19일 하남시와 의정부시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각각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번 감사는 2018년도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시정 전반에 대해 실시하는 기관운영 종합감사로 각종 시책의 예산낭비 여부, 소극행정, 무사안일 업무처리 행태, 위법·부당한 행정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사회복지·교통·도시건축 등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도민 고충민원 분야와 인허가 처리과정에서 불필요한 규제 등 불합리한 사항을 점검해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방침이다.
도는 감사 첫날 감사대상 기관의 공무원 대표와 명예감사관에게 감사방향설명 및 건의사항을 수렴했으며, 마지막 날에는 시장?부시장 등을 대상으로 제도개선사항, 우수사례, 감사지적사항 등 감사전반에 대해 강평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감사기간 중에는 주민불편·부당 사항 해소와 공무원의 비리 및 위법 부당한 사항을 제보받기 위해 '공개감사제도'도 운영한다.
하남시 공개감사 제보는 하남시 종합감사장, FAX, 담당자 이메일로 제보하면 된다.
또한 의정부시 공개감사 제보는 의정부시 종합감사장, FAX, 담당자 이메일로 제보하면 된다.
최인수 도 감사관은 “이번 감사에서는 무사안일·복지부동 등 소극 행정과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발생하는 예산낭비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 할 계획”이라며 “이 과정에서 나타난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 업무처리 에 대하여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 감사관실에서는 감사를 의식해 결정을 미루는 공무원을 위해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적극적으로 일하다 실수한 공무원이 자진신고 시에는 문책 수위를 낮춰주는 ‘적극행정 면책 제도’, 복지부동·무사안일·직무태만 등 소극행정을 하는 공무원에게는 ‘특별조사 제도’를 각각 시행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 감사총괄담당관 감사총괄팀 및 감사담당관 감사기획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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