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시 소방안전본부와 관할 소방서 특별단속반 6명으로 편성된 119기동단속반이 다중이용시설 96곳을 대상으로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 행위 등 2대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는 방식으로 실시됐다.
단속 결과,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계단 물건적치, 소방시설 기능 정지 및 건축물 임의 증축 등 20곳에서 총 25건의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 사례는 피난방화시설 위반 9곳, 소방시설 유지관리 위반 8곳, 건축 관계법령 위반 3곳 등이었다.
시 소방안전본부는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소방시설을 차단한 17곳 가운데 16곳에는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1곳은 시정 조치했다. 또 건축물을 임의 증축한 3곳은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조치하도록 기관통보했다.
김조일 시 소방안전본부장은“현재 국회에서 피난․방화시설의 훼손, 변경 등의 행위를 한 사람 등에 대한 처벌기준을 상향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며“앞으로도 위반사항 적발 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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