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건축법에 대한 군민들의 이해부족으로 발생하고 있는 위반건축물은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으며 이웃 간 분쟁으로 각종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으로 위반건축물을 예방하기 위해 이를 실시한다고 덧붙였다.
‘찾아가는 열린 소통 건축교실’에서는 위반건축물 예방을 위한 건축 인·허가 행정절차 및 기존 위반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절차 등을 안내할 예정이며 건축 인·허가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직접 소통하고자 읍·면 순회 교육으로 실시한다.
이에 따라 오는 12일에는 백학면사무소 회의실에서 백학면 군민을 대상으로 건축교실을 운영한다.
군 관계자는 "찾아가는 열린 소통 건축교실를 통해 지역군민의 준법의식 향상 및 위반 건축물로 인한 안전사고와 민원 발생 예방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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