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손우정 기자] 경기 구리시가 ‘2018년 정기분 재산세’ 6만9000건·132억원을 부과하고, 오는 10일 고지서를 발송한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를 대상으로 7, 9월에 부과되며,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주택1기분 및 건축물분으로, 주택의 경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연납세액으로 전액 고지된다.
세부적으로 재산세는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납부 가능하며, 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본인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조회해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 위택스와 지로 사이트를 이용하면 신용카드 납부, 가상계좌 입금 등 은행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지방세 스마트 고지서를 신청하면 스마트폰으로 재산세 등의 지방세를 안내받고 간편 결제로 납부까지 할 수 있다.
현재 시는 전화 한 통으로 지방세를 조회·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 ARS 간편 납부 서비스를 운영 중에 있기도 하다.
시 관계자는 “시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인 재산세 납세 의무를 꼭 지켜주기를 부탁한다”면서 “납부기한까지 납부가 안될 경우 가산금 등의 추가 납부 세액이 발생하며, 건수와 금액에 따라 번호판 영치,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납부기한을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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