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손우정 기자] 경기 남양주시는 ‘더(The) 청렴한 남양주 구현’을 위해 오는 8월17일까지 ‘내부 부조리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시에 따르면 신고대상은 남양주시 공직자의 부정부패 및 행동강령위반 행위 등이다.
세부적으로 시는 2017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 취약항목인 ▲부당한 업무지시 ▲운영비·여비·수당 위법·부당 집행(예산집행) ▲금품·향응 직·간접 경험(인사분야) 등에 대한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받는다.
시는 신고방법으로 기명으로 운영 중인 ‘청탁금지법 위반신고’와 함께 내부부조리 신고 활성화를 위해 ‘익명제보 시스템’을 병행 운영 중이며, 시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고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내부 공직자는 물론 시민 누구나 시에 신고할 수 있다면서 “신고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신분과 신변이 철저히 보호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각종 정부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재정누수 방지를 위해 국민권익위가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와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오는 7월31일까지 운영하는 것 또한 홍보하고 있다.
김기용 감사관은 “새로운 남양주 만들기는 청렴을 토대로 구축될 것이며, 우리가 스스로 청렴문화 조성을 하게 변화하는 마중물로서 내부 부조리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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