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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남군,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자 차량 영치활동(사진) | ||
해남경찰서와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단속은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과 불법 명의차량(속칭 대포차)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징수촉탁 제도에 따라 관내뿐 아니라 타 지역 체납 차량도 단속하게 된다.
단속결과 체납이 1건인 경우 현장징수 및 납부안내가 이루어지며, 2건 이상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하고, 고질·상습 체납 차량이나 불법 명의차량은 차량 인도와 사실조사를 통해 공매처분을 단행할 방침이다.
해남군의 체납 차량은 자동차세 1500여 대, 체납액은 3억 2400만 원으로 군 전체 지방세 체납액 14억 2000만 원의 약 23%를 차지하고 있으며, 과태료는 2700여 대, 20억8800만 원으로 세외수입 체납액의 약 72%에 달하고 있다.
올해 해남군은 재무과 징수팀 직원과 읍․면 권역별 3개 반으로 구성된 체납 차량 영치반을 운영해 차량 52대, 체납액 3400만 원의 번호판을 영치, 44대 27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군 관계자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앞으로도 고질․상습 체납 차량은 수시로 징수활동에 나설 계획이다”며“세금을 체납한 차량은 운행할 수 없다는 공감대와 함께 자진 납부의식을 고취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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