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정찬남 기자] 전남 해남군은 2017년 에너지바우처 미사용자에 대한 환급신청 접수를 실시한다.
환급신청 대상은 2017년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중 시스템의 한계 또는 행정착오 등으로 바우처 신청 및 사용에 제한을 받거나 바우처 사용이 불가능한 환경에 거주해 지원 금액을 기한내 모두 사용하지 못한 경우이다.
환급 신청기간은 지난 18일부터 7월31일까지 가까운 읍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시 본인이 환급대상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및 난방비로 지출된 요금고지서 또는 영수증을 준비해 읍ㆍ면사무소에 비치돼 있는 에너지이용권 예외지급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는 주민등록상 세대원의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환급금은 한국에너지공단의 심의위원회를 거쳐 8월 중 신청자 본인 계좌로 입금될 예정으로 자세한 사항은 군 지역개발과나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에너지바우처란 취약계층에 전기, 도시가스, 등유, 연탄, LPG 등의 에너지 이용권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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