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황승순 기자]전남 함평군이 올해 1기분 자동차세 1만3208대, 13억5700만원을 과세하고, 고지서를 일제히 우편발송 또는 전자고지했다고 밝혔다.
13월 연납분을 제외한 차량 중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최초 등록일 이후 3년이 되는 해부터 5%씩 최고 50%까지 경감되며,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차 및 화물자동차는 이번에 1년분이 과세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2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에 있는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고지서 없이도 본인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 및 납부할 수 있다.
또 가상계좌, 인터넷위택스, 인터넷지로를 이용하거나 ‘스마트위택스’ 어플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은 물론, 차량압류,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기한 내에 꼭 납부해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고지서를 분실하였거나 송달 받지 못한 경우 등 자동차세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함평군 재무과 또는 해당 읍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13월 연납분을 제외한 차량 중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최초 등록일 이후 3년이 되는 해부터 5%씩 최고 50%까지 경감되며,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차 및 화물자동차는 이번에 1년분이 과세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2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에 있는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고지서 없이도 본인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 및 납부할 수 있다.
또 가상계좌, 인터넷위택스, 인터넷지로를 이용하거나 ‘스마트위택스’ 어플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은 물론, 차량압류,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기한 내에 꼭 납부해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고지서를 분실하였거나 송달 받지 못한 경우 등 자동차세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함평군 재무과 또는 해당 읍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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