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류만옥 기자]경기 광명시가 가정용을 비롯해 일반, 대중목욕탕 등의 하수도요금을 7월분부터 일괄적으로 평균 25%를 인상한다.
17일 시에 따르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재정적자에도 불구하고 인상을 자제해 왔으나 지난 2017년도 기준 생산원가의 63.6%에도 못미쳐 재정 적자 누적이 극심해 어쩔 수 없이 가정, 일반, 목욕탕 등 평균 25%를 인상한다.
이같은 인상요인은 하수도 1톤당 처리비용은 550원인데 비해 징수요금은 350원에 그쳐 재정적자가 극심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1차 오는 7월분부터 전업종 25%를 인상하게 되며 2차로 2019년 7월분부터 같은 방법으로 25%를 추가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이로 인해 가정용의 경우 20㎥까지 배출 가정은 현재 215원이었으나 7월분부터 268원으로 53원이 올랐으며 2019년 7월부터는 335원으로 인상된다.
한편 시는 국민기초생활보로대상자, 한부모, 조손가족, 재난사태 선포지역 등은 10㎥까지 감면해 주기 때문에 해당자는 거주지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감면혜택을 받는다.
17일 시에 따르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재정적자에도 불구하고 인상을 자제해 왔으나 지난 2017년도 기준 생산원가의 63.6%에도 못미쳐 재정 적자 누적이 극심해 어쩔 수 없이 가정, 일반, 목욕탕 등 평균 25%를 인상한다.
이같은 인상요인은 하수도 1톤당 처리비용은 550원인데 비해 징수요금은 350원에 그쳐 재정적자가 극심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1차 오는 7월분부터 전업종 25%를 인상하게 되며 2차로 2019년 7월분부터 같은 방법으로 25%를 추가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이로 인해 가정용의 경우 20㎥까지 배출 가정은 현재 215원이었으나 7월분부터 268원으로 53원이 올랐으며 2019년 7월부터는 335원으로 인상된다.
한편 시는 국민기초생활보로대상자, 한부모, 조손가족, 재난사태 선포지역 등은 10㎥까지 감면해 주기 때문에 해당자는 거주지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감면혜택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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