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만 6세 미만(0~71개월)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된다.
첫 지급은 오는 9월 21일이며, 제도가 시행되는 9월부터 바로 아동수당을 받으려면 소득인정액 등에 대한 조사 기간을 감안해 7월초까지는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이후 신청한 9월 수당은 11월 중 소급 적용된다.
9월 사전신청을 제외하면 아동수당은 신청한 달의 급여분부터 지급된다.
신생아의 경우 출생신고 기간 등을 감안해 출생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은 만 6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더한 소득인정액이 3인 가구 기준으로 월 1170만 원, 4인 가구 1436만 원, 5인 가구 1702만 원 이하면 받을 수 있다.
만 6세 미만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나 대리인은 이아동의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PC 또는 스마트폰 복지로 홈페이지, 스마트폰‘복지로’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해남군의 아동수당 신청대상자는 2909명으로 군은 사전신청 안내문을 개별 발송하는 등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아동수당 지급 개시일이 가까워지면 일시에 신청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며“아동수당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아동수당 홈페이지나 읍면사무소, 보건복지부콜센터 129로 문의하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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