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대상은 시를 사용 본거지로 한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자동차 및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125cc 초과 이륜차이며 6월1일 기준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두차례 부과되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의 경우 6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16일~7월2일이며 전국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에 방문해 납부하거나 위택스를 통한 인터넷 납부·ARS납부·가상계좌 이체는 물론 은행 CD·ATM기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세금 부과시 스마트폰으로 고지서를 받고 납부도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경기도 ‘스마트고지서’ 서비스도 실시한다.
자세한 내용은 시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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