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6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지난해 6월 대비 31억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다산신도시 등의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한 인구 증가가 주요 원인인 것으로 파악됐다.
자동차세 법정 납부기한이 오는 30일 토요일이므로, 7월2일까지 납부기간이 자동 연장된다.
특히 ▲ARS ▲신용카드 ▲가상계좌 ▲위택스(wetax) ▲인터넷 지로 ▲스마트 고지서 ▲금융 앱 등을 활용하면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소유권 변동시 소유기간을 일할 계산해 부과하는 만큼 과세기간도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납부기한이 하루만 지나도 3%의 가산금이 추가되는 만큼 납부기한 마지막날 혹시 있을 수 있는 혼선 등으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미리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영암군, 민선9기 관광문화복지 정책 본격화](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22/p1160277810886114_680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영등포구, 4대 구정 목표·65개 공약 확정](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22/p1160278659858658_317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양천구, ‘양천가족 거리축제’ 25일 개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20/p1160278788023304_72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