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정기분 자동차세 167억 부과

손우정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8-06-11 15:4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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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손우정 기자] 경기 남양주시가 최근 ‘2018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로 167억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6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지난해 6월 대비 31억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다산신도시 등의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한 인구 증가가 주요 원인인 것으로 파악됐다.

자동차세 법정 납부기한이 오는 30일 토요일이므로, 7월2일까지 납부기간이 자동 연장된다.

특히 ▲ARS ▲신용카드 ▲가상계좌 ▲위택스(wetax) ▲인터넷 지로 ▲스마트 고지서 ▲금융 앱 등을 활용하면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소유권 변동시 소유기간을 일할 계산해 부과하는 만큼 과세기간도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납부기한이 하루만 지나도 3%의 가산금이 추가되는 만큼 납부기한 마지막날 혹시 있을 수 있는 혼선 등으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미리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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