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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리시 관계자들이 한 모범음식점에 표지판을 달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구리시청) | ||
[구리=손우정 기자] 경기 구리시가 최근 상반기 신규 모범음식점 5곳을 지정하고, 80곳의 모범음식점을 재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신규 및 재지정된 모범음식점은 구리지역 전체 일반음식점의 4% 수준이다.
모범음식점 지정은 영업 신고 후 6개월이 경과된 일반 음식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세부적으로 영업주의 신청으로 해당 업소의 현지 조사를 실시해 ‘모범음식점 세부 지정 기준’과 ‘좋은 식단 이행 기준’을 충족한 업소를 대상으로 구리시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모범음식점에 선정되면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 교부 ▲식품진흥기금 우선 융자 ▲지정 후 2년간 위생 검사 면제 ▲시청 홈페이지 홍보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뿐만 아니라 재지정시 상위 20% 업소에 대해서는 50만원 상당의 위생 관련 물품 지원도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모범음식점 지정을 통해 음식점의 위생 개선 및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 낭비적인 음식 문화 개선에 기여함과 동시에 영업주의 자긍심 고취와 음식 문화 개선에 대한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면서 “모범음식점 지정 신청에 많은 업소가 신청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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