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축처리율 70% 달성 목표
[양평=박근출 기자] 경기 양평군이 건축과 토지관련 민원의 단축처리율 향상을 위해 ‘인·허가 10대 단축처리 방안’을 마련, 단축처리율 70% 목표 달성을 위해 박차를 가한다.
7일 군에 따르면 이번 개선방안의 핵심은 민원처리 기간단축으로, 주요 내용은 ▲명의변경과 의제처리 대상 ▲단순 토목변경 민원의 경우 당초 14일에서 최고 25일 소요되는 기간을 5일 이내로 처리하고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시 산지전용 준공협의를 4단계(당초 8단계)로 단순화하며 ▲인·허가 접수시 관계법 협의는 지체없이(부득이한 경우 48시간내)하도록 했다. 또 ▲반복·중복 민원의 발생빈도를 최대한 줄이고자 민원 사전검토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이 모든 처리과정을 담당팀장이 확인하고 독려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등 토지분야 허가 처리시 옹벽 등의 안전한 시공, 공사현장의 안전을 저해하는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안전한 설계, 안전한 시공, 안락한 생활공간’이란 취지의 현장사진을 활용한 입체적 교육으로 명실공히 민원 단축처리율 70% 달성과 안전한 공사장 관리 등 쌍방향의 행정을 펼칠 것을 다짐하는 등 변화된 군 민원행정이 기대된다.
이주진 군 생태허가과장은 “이번 민원 단축처리율 개선과 안전한 공사장 관리로 민원인에게 더 큰 신뢰를 받고, 군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민원행정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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