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조치·준수사항 위반땐 최대 50만원 부과
[여주=박근출 기자] 경기 여주시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이달과 오는 7월 동안 동물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동물등록제, 반려동물과 동반해 외출시 목줄 착용·인식표 부착, 배설물 수거 등 반려견 소유자의 안전조치 및 준수사항 이행 위주로 실시하며, 펫티켓 내용이 포함된 홍보 전단지도 같이 배부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지역은 반려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근린공원과 강변도로(산책로), 아파트 밀집지역 등에서 진행되며, 동물보호법 안전조치 등의 위반으로 단속될 경우 사항에 따라 경고 및 5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현재 시는 전국 최초 반려동물 테마공원을 조성 중에 있으며, 반려동물 메카로 우뚝 서기 위한 첫걸음 단계에서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 캠페인을 통해 성숙하고 올바른 반려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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