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땐 벌금 최대 100만원
[울산=최성일 기자] 울산시는 산림내 오염물·쓰레기 투기 행위, 임산물 불법 굴·채취행위, 불법 상업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시는 6월부터 오는 8월까지를 특별단속 기간으로 설정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여름철 산림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휴양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쾌적하고 아름다운 산림환경 제공과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마련됐다.
중점 추진사항으로 ▲산림사범 수사대 운영 ▲산림내 생활쓰레기·건설폐기물 등 상습투기·적치 행위 단속 ▲산림내 허가된 장소외 취사행위 ▲오물·쓰레기 투기행위 과태료 부과 ▲산간 계곡 및 소하천 주변 무단 상업행위 계도 단속 ▲자연석·조경수·이끼류·특별산림보호대상종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행위 단속 ▲여름철 산림내 불법행위 계도를 위한 홍보물 설치 등이다.
특히 위법행위 단속은 선 계도하고 후 단속을 실시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법질서 지키기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산림내에서 허가 없이 임산물을 굴취·채취하는 행위는 형사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라며, “또한 산림내에서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특별 단속 중에 있으니, 울산 시민들의 산림자원 보호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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