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시 홈페이지 경기 부동산정보 정보조회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고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은 오는 7월2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우편(광주시 행정타운로 50·토지정보과 지가관리팀)이나 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읍·면사무소(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 필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및 가격 균형 여부 등의 적정성을 재확인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개별 통보한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양도소득세·상속세 및 토지관련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내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하길 바란다”며 “해당기간 중 담당 감정평가사와의 유선 상담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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