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교육은 노인, 장애인, 사회복지, 청소년, 아동, 어린이집 등 종사자 250명이 참석했다.
교육은 4대 폭력 예방, 개인정보 보호, 소방안전, 인권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들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필수 과목으로 구성됐다.
지난해까지 의무교육을 받으려면 목포나 순천, 광주 등지에 가야 가능했는데, 올해부터는 장흥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교육을 유치해 참가자들의 불편을 덜게 됐다.
장흥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계자는 “관내 시설종사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다양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복지사각지대발굴과 민간자원연계를 통해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게 신속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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