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31일 2018 개별공시지가 공개

최성일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8-05-30 16: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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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2일까지 이의 접수

[밀양=최성일 기자] 경남 밀양시는 2018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1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7월2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날 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는 시 홈페이지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오는 7월2일까지 민원지적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재조사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밀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이의신청인에 개별 통지한다.

조윤재 민원지적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조세와 각종 부담금 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관심을 갖고 개별공시지가를 반드시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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