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급격한 인구 고령화로 매년 치매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치매노인 실종신고도 5년 전에 비해 29%나 증가함에 따라 치매노인 실종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 3월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경찰청이 공동으로‘지문 등 사전등록’협업 방안을 마련한데 이어 이달까지 자치구와 관할 경찰서가 협약을 마쳤다.
보건복지부 전국 치매노인실종 건수 자료에 따르면‘13년 7983건 → ’,‘14년 8207건 → ’,‘15년 9046건 → ’,‘16년 9869건 → ’,‘17년 1만306건’에 이른다.
치매노인 지문사전 등록은 ▲치매진단서 또는 소견서 ▲치매환자 보호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치매환자 및 치매환자 보호자 신분증 등을 갖추고 관할 치매안심센터에서 하면 된다.
치매진단서 또는 소견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치매질병분류코드와 치매치료제가 명시된 대상자의 처방전 등 정확히 치매환자임을 판단할 수 있는 서류로 대체할 수 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해 12월 5개 자치구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를 개소해 ▲초기상담 ▲치매조기검진 ▲1:1사례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연계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지원물품 제공 ▲치매주간쉼터 ▲가족카페 등 서비스를 모두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치매노인 실종예방 인식표 보급과 지문 사전 등록을 통해 치매노인 실종 시 신속히 발견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며“치매환자와 가족이 지문인식에 적극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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