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다락방 ‘무단 용도변경’ 사전차단

고수현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8-05-30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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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기준안 마련·시행
위법·소방안전 문제 대응 일환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마포구가 지붕과 천장사이의 공간을 막아 사용하는 이른바 '다락'과 관련해 건축 허가시 적용할 설치기준안을 마련, 이달부터 적용에 들어갔다.

구에 따르면 다락의 본래용도는 물건 저장 등의 창고개념이나 거실처럼 사용하면서 위법건축물 문제와 소방안전상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어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구는 이같은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구 자체 기준을 마련하고 이달부터 시행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구가 이번에 마련한 다락 설치기준을 살펴보면 ▲경사지붕 다락의 층고 최고 높이는 2.1m 이하일 것 ▲경사지붕 꼭지점의 각도의 합은 180도 이하일 것 ▲경사지붕 다락 경사는 30도 이상일 것 ▲경사지붕 층고높이 산정을 위한 체적 계산시 1.2m 이하 부분은 제외할 것 등의 세부기준이 있다.

편법으로 공간을 늘려 거실이나 주방 등으로 위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 여지를 줄인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구는 다락 설치 계획시 기본 설치기준에 부합되지 않거나 주택 및 오피스텔 이외의 다른 용도에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구의 건축위원회에 상정해 자문을 받도록 하는 기준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주변 건축물과의 높이에서 조화를 유지하고 설치 후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 소지를 줄인다는 복안이다.

구 관계자는 “다락에 칸막이벽이나 냉·난방시설 급배수시설, 위생설비 등을 설치하게 되면 건축법상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안전상 위험까지 많은 문제를 유발한다”며 “생명과 재산, 주거환경을 위해 세운 기준이니만큼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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