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캠페인에서 군은 개정된 '동물보호법' 시행과 관련해 동물을 버리는 동물 유기 방지와 반려동물과 동반 외출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목줄 착용 등의 반려동물 에티켓(펫티켓)을 홍보했다.
또한 반려동물 에티켓(펫티켓) 문화 홍보·정착을 위해 오는 6월 중 반려인들이나 비(非)반려인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공원, 산책로에 현수막을 설치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군민들이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길 바라며 앞으로 안전한 반려동물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홍보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기·유실동물 신고 및 동물등록 방법은 무안군 축산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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