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만전

박근출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8-05-24 1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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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촉고지서 발송

[여주=박근출 기자] 경기 여주시는 과년도 및 올해 1/4기분 독촉분에 대해 '환경개선부담금 독촉고지서'를 일제 발송한다고 24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원인자로 하여금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해 환경개선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및 연면적 160㎡ 이상 시설물에 부과됐다.

시 관계자는 "2016년부터 시설물분 신규부과는 폐지됐으나, 그간 체납된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는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고지는 징수율 제고와 장기체납금 정리를 위한 것으로 2011년 1·4기분부터 올해 1·4기분까지 자동차 3만524건과 2001년 1·4기분부터 2015년 2·4기분까지 시설물 719건으로 총 3만1243건이다.

독촉고지서의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은행창구 수납 및 CD/ATM, 인터넷지로와 위택스 사이트를 통해서 납부가 가능하다.

또 시청 환경관리과에 방문할 경우 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납부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산압류 등의 행정처분이 따르게 된다.

시 관계자는 “체납된 환경개선부담금의 징수율을 높이고 체납 처분을 최소화하기 위해 독촉고지서를 발송했으며 납부기일에 꼭 납부해줄 것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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