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무기명예금증서 등 75건 215억 압류

채종수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8-05-23 20:2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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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전국최초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이행보증보험 증권 거래내역 전수조사

[수원=채종수 기자]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약 3만7000명을 대상으로 이행보증보험 증권 거래내역을 전수 조사한 결과, 무기명예금증서 44건 26억원과 매출채권 31건 189억원 등 75건 215억원 규모의 채권을 적발, 압류 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난 1~5월 진행된 조사에서 적발된 75개 예금증서와 매출채권 소유주는 모두 56명으로 이들의 체납액은 약 31억원에 이른다.

이행보증보험 증권이란 납품이나 공사 등 일정규모 이상의 경제 활동시 의무적으로 발급받아야 하는 증권이다.

도 관계자는 "3만7000여명의 체납자 명단을 SGI서울보증에 전달하고 이들의 보증거래내역을 점검한 결과 이들이 예치한 무기명예금증서와 매출채권을 함께 발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010년부터 최근까지 재산세 등 1100만원을 체납해 온 A씨(68)는 돈이 없다며 버텼지만 이번 조사결과 2005년 신한은행에서 발행한 8800만원 상당의 무기명 예금증서를 소유한 것으로 드러나 모두 압류조치했다.

도는 이번에 적발된 무기명예금증서 대다수가 무기명예금증서 등록을 의무화 한 2006년 이전에 발행된 것이어서 이들이 불법상속이나 탈세, 세금체납 등을 목적으로 보유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매출채권은 물품을 납품받은 기업이 '우리가 지급할 대금이 있다'는 일종의 보증서로, 채권 보유자는 해당 금액만큼의 대금을 받을 수 있다.

도는 다량의 매출채권을 보유한 것은 체납자가 경제활동을 계속하고 있으며, 받을 돈이 있다는 뜻이라며 매출채권도 모두 압류조치했다.

도는 압류된 예금증서와 매출채권에 대해 순차적으로 추심을 진행해 전액 체납세금에 충당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사실 무기명예금증서 같은 경우는 가택수색을 하지 않는 이상 발견하기 어려운 것”이라며 “이행보증보험 증권 거래내역 조사를 더욱 확대해 세금 납부 회피를 목적으로 숨겨둔 은닉재산을 모두 찾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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