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부군수 주재로 개최된 이날 보고회는 각 읍·면장이 참석해 지방세 체납액의 주요 사유 및 문제점과 읍·면별 이월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을 논의하는 등 다양한 의견이 오가는 진중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군은 이날 보고회를 통해 오는 9월30일까지를 ‘과년도 이월체납액 줄이기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이월체납액 6억4400만원의 60%인 3억8640만원을 정리한다는 방침을 설정했다.
이를 위해 군은 징수 가능분과 불가능분을 분석하는 보고회를 지속적으로 열어 납부태만과 같은 징수가능분에 대해서는 읍, 면과 함께 합동징수를 펼쳐 체납액을 줄이고, 폐업, 행방불명 등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병행하는 등 이월체납액 징수에 전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조 부군수는 “적법하게 부과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체납세금 징수를 통해 조세 정의실현과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 15일 기준 이월체납액의 43.3%인 2억7300만원을 징수했으며, 지난 2015년에는 전남도가 실시한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이월체납액 징수율 86%, 세외수입 과태료 징수율 77%로 도내 1위를 차지하며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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