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전용원 기자] 경기 하남시는 오는 2019년에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은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노후된 공동주택 공용시설 환경개선을 위해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관리비용의 지원)에 따라 추진된다.
시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고 대상단지에 공고문을 배포했다.
지원대상은 노후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사용검사를 받은 지 10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소규모 공동주택은 15년 이상)이며, 지원범위는 ▲단지내 도로공사 ▲개방형담장공사 ▲화단조성공사 ▲놀이터공사 등이다. 아울러 도비를 지원받는 경우에 한해 공용급수배관 보수공사를 추가 실시하기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2019년도 사업신청 접수 후, 수요를 파악해 예산을 확보키로 했다.
접수 기간은 오는 7월16일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2019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을 통해 입주민의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주거생활 만족도가 높아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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