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자에 대해 차량 압류뿐만 아니라 부동산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납부방법은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 ▲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로 이체 ▲현금입출금기 ▲위택스 ▲인터넷지로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특히 환경개선부담금의 상반기분(1~6월)은 당해 연도 9월에, 하반기분(7~12월)은 다음 연도 3월에 고지돼 소유권 이전 및 폐차 이후에도 1~2회 더 부과될 수 있으므로, 고지서에 기재된 부과기간을 반드시 확인 후 납부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시설물분의 환경개선부담금은 2015년 7월에 폐지됐지만 부과분에 대한 체납액은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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