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공동주택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역량 강화를 위해서다.
이날 교육은 ▲관리규약에 따른 합리적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 전반 ▲공동주택관리법령 제·개정 사항 및 관련 판례 ▲공사·용역사업자 선정 지침 ▲장기수선충당금에 관한 질의사항 등의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한편 시는 지난해 11월부터 평소 생업으로 집합교육 참석이 어려운 동별대표자 및 입주민 누구라도 교육기회를 부여하고자 온라인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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