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란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해 등록된 농약 이외는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로 농업인들의 농약 안전사용 실천의지도 중요하지만 판매상들의 올바른 농약 판매 실천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군은 최근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시행에 가장 중요한 중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농약판매업체를 대상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해남·진도사무소 전문강사를 초청해 집중 교육을 실시했다.
군 관계자는 “PLS제도 시행에 대처할 수 있는 길은 등록되지 않은 관행 농약 사용을 자제하고 농약안전사용기준 준수사항을 잘 지키는 농약판매업체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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