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영치대상은 관내 차량인 경우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이며 관외 등록차량은 자동차세 4회 이상 체납차량이다.
구에 따르면 2018년 5월 현재 기준 덕양구 자동차세 2건 이상 체납 차량은 7천 대 가량이며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1,100여 대를 영치해 970대 반환에 약 4억6천만 원을 징수했다.
구 관계자는 번호판 영치로 인해 자동차 운행 등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고양시 콜센터 또는 덕양구 세무과로 문의해 자동차세 체납액을 자진납부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영암군, 민선9기 관광문화복지 정책 본격화](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22/p1160277810886114_680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영등포구, 4대 구정 목표·65개 공약 확정](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22/p1160278659858658_317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양천구, ‘양천가족 거리축제’ 25일 개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20/p1160278788023304_72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