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영치대상은 관내 차량인 경우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이며 관외 등록차량은 자동차세 4회 이상 체납차량이다.
구에 따르면 2018년 5월 현재 기준 덕양구 자동차세 2건 이상 체납 차량은 7천 대 가량이며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1,100여 대를 영치해 970대 반환에 약 4억6천만 원을 징수했다.
구 관계자는 번호판 영치로 인해 자동차 운행 등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고양시 콜센터 또는 덕양구 세무과로 문의해 자동차세 체납액을 자진납부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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