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 융자사업’은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식품접객업의 시설개선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1% 저금리 융자사업으로 재원은 경기도 식품진흥기금이다.
융자 지원은 ▲식품제조가공업소 최대 5억 원, ▲식품접객업소 최대 1억원,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 최대 2천만 원, ▲모범음식점 운영자금 최대 3천만 원까지 가능하다.
단 융자 신청 시 최근 1년 이내 과징금을 포함해 2회 이상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영업신고일로부터(영업자 지위승계 포함)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 조건은 1억 원 이상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1억 원 미만은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이며 금리는 1%다.
신청자는 농협중앙회 고양시지부의 융자 가능 심사를 거친 후 고양시청에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제출하면 되며 적격 여부를 검토 받은 후 융자여부가 결정된다.
융자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청 위생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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