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지방소득세 납부 대상자는 201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자로 종합소득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0.6~4%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으로 오는 31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하거나,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면 된다.
신고 후에는 위택스를 통해 전자납부(신용카드ㆍ계좌이체 등)하거나, ARS와 금융기관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기한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가산된다. 납부기일이 지난 미납부액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납기 내에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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