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개인지방소득세 자진신고ㆍ납부 독려

황승순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8-05-16 17:03:5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목포=황승순 기자] 전남 목포시가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확정ㆍ신고하는 납세의무자의 개인지방소득세 자진 납부를 독려했다.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대상자는 201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자로 종합소득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0.6~4%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으로 오는 31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하거나,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면 된다.

신고 후에는 위택스를 통해 전자납부(신용카드ㆍ계좌이체 등)하거나, ARS와 금융기관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기한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가산된다. 납부기일이 지난 미납부액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납기 내에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