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최성일 기자]부산 엘시티(LCT) 금품비리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배덕광 전 자유한국당 의원(69)이 징역 5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배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아울러 배 전 의원에게는 벌금 1억원, 추징금 9100여만원도 확정됐다.
앞서 배 전 의원은 2011년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이영복 엘시티 회장으로부터 식대 2494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한 2016년 2월 이 회장으로부터 엘시티 인근 도로확장 청탁과 함께 5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도 받았다.
이에 1심은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을 요구하는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뇌물로 현금 5000만원과 2700만원에 이르는 향응을 수수하는 등 범행 경위와 기간, 금액, 수법 등을 보면 죄책이 무겁다"며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이후 배 전 의원은 2심 선고 전인 지난 1월29일 자유한국당에 사직서를 제출해 의원직에서 물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유죄로 인정한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배 전 의원이 반성의 의미로 국회의원 사직서를 제출해 수리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5년, 벌금 1억원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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