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안훈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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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지방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는 선거일 전 3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군의원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것이다.
김 의장은 “무엇보다 그동안 사랑해주신 군민들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전라남도와 장흥군 발전을 위한 새로운 변화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해 오면서 이제 새로운 도전을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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