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으로 지적도가 실제 현황과 일치하게 되면 경계분쟁이 해소되나 새로운 지적도 기준으로 도시계획선이 변경되지 않는다면 개발제한구역이 아니었던 토지 일부가 개발제한구역에 편입되는 등 당초 도시계획 설정과 다른 불합리한 규제를 받을 수 있다.
덕양구는 본 사례에 관해 구체적으로 규정된 바 없어 해결에 장기간 난항을 겪다가 부시장 주재 관련부서장 회의를 통해 도시계획선을 변경하고 지난 15일 ‘지형도면 고시’를 거쳐 새롭게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함으로써 본 문제를 해결했다.
시민봉사과장은 “앞으로 시민 불편이 없도록 사업 추진 시 예상되는 문제는 사전에 해결함은 물론, 적극적인 사업 추진으로 토지 가치를 높임으로써 덕양구의 균형적인 발전을 이끌어내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수원시,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사업 순항](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03/p1160280103148237_240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UN 글로벌 AI 허브’ 유치 본격화](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02/p1160279046604500_507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이천시, ‘경기활성화 페스타’ 지방경제 성공모델 부상](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01/p1160278914460803_796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고양누리길 함께 걷기’ 큰 인기](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831/p1160278861781887_389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