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양구, “불법 낚시 안 돼요”

이기홍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8-05-16 06:00: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공릉천·창릉천 생태하천 보존 위한 집중 단속 실시 [고양=이기홍 기자] 고양시 덕양구는 5월부터 6월말까지 낚시 등 지방하천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매년 5∼6월은 수온이 상승하는 시기로 어류의 활동성이 늘어나고 산란기를 맞이해 한강 지류하천에 어류가 유입되는 틈을 타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구는 불법 행위 집중 단속기간을 지정하고 2개 반 8명의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평일은 물론 주말과 공휴일에도 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공릉천과 창릉천의 경우 고양시를 대표하는 중요 하천인만큼 수질보호차원에서 2012년도부터 낚시 등 불법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구 관계자는 “집중단속 기간에 적발될 경우 최소 100만원 부터 300만 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낚시 등 불법행위로 인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