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6월은 수온이 상승하는 시기로 어류의 활동성이 늘어나고 산란기를 맞이해 한강 지류하천에 어류가 유입되는 틈을 타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구는 불법 행위 집중 단속기간을 지정하고 2개 반 8명의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평일은 물론 주말과 공휴일에도 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공릉천과 창릉천의 경우 고양시를 대표하는 중요 하천인만큼 수질보호차원에서 2012년도부터 낚시 등 불법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구 관계자는 “집중단속 기간에 적발될 경우 최소 100만원 부터 300만 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낚시 등 불법행위로 인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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