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양귀비 개화기 및 대마 수확기를 맞아 밀 경작자, 밀매 및 공급사범 등 마약류 공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추진한다.
주요단속 대상은 양귀비ㆍ대마 밀경작 및 밀매자, 사용자, 아편 밀조자 기타 마약류 관련 사범 등이며 지역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되,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 은폐된 장소 등에서 자생하는 마약류 밀경작 행위, 밀매 사용자가 중점 단속 대상이다.
양귀비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로서 꽃 색깔과 그 목적을 불문하고 재배할 수 없으며, 대마는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은 자 외에는 이를 파종하거나 재배할 수 없다.
위 사항을 위반해 파종, 재배한 경우는 물론 밀매 및 사용한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불법 재배 또는 자생하고 있는 양귀비나 대마를 발견한 경우에는 국번없이 1301 또는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신안군보건소로 신고해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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