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장려금 대상은 20세 이상 50세 이하 미혼남녀로 결혼 전 한명이라도 1년 이상 청양군에 거주가 대상이다.
장려금은 이후에도 부부가 청양군에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면 2년간 3회에 걸쳐 500만원이 지급된다.
관내 거주하는 신혼부부의 안정된 결혼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취지이므로 지원금 모두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3년 이상 계속해서 청양군에 거주해야 한다.
결혼장려금은 지난 1월 시작돼 현재까지 총 6쌍의 신혼부부가 혜택을 받은 상태다.
군 관계자는 “청양에서의 행복하고 안정된 결혼생활은 출산율을 높이고 젊은 층 인구유출을 막아 저출산 고령화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라며 “앞으로도 결혼장려 및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미혼남녀 결혼장려금을 비롯한 출산장려금, 입양축하금 등 촘촘한 지원 시책을 추진해‘결혼하고 아이 낳기 좋은 고장’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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