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번기철 안전이 제일”

정찬남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8-05-13 11: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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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농기계 및 경운기 안전 운전 조심 당부 [영암=정찬남 기자]
▲ 영암군청사 전경(사진)
지난 5월1일 오후 5시 20분경 전남 영암군 신북면 주암사거리 인근에서 25인승 미니버스 차량 사고로 8명이 사망한 교통사고가 발생해 차량운전자 및 보행자들의 안전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이와 관련, 영암군은 모내기 등이 시작돼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업기계 사용이 급증하는 6월까지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기간으로 설정하고 읍․면사무소와 농업인상담소에 농업기계 안전이용수칙 배부 등 안전사고 예방 홍보를 실시한다.

재난연감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12~’16)간 발생한 농기계 사고는 총 8,088건이며, 7,713명의 인명피해(사망 576, 부상 7,137)가 발생했다. 이 중, 봄철 영농기에는 전체 농기계 사고의 32%(2,570건)가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농기계 사고는 4월부터 월평균(674건) 이상으로 증가하기 시작해 모내기 시기인 5월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

주요 사고기종인 경운기는 사실상 농·작업(쇄토, 구굴, 양수 등)에 큰 비중을 두고 사용되지 않는 현실이지만 육묘판과 농기구 운반에 사용되는 실정으로 도로에서는 교통사고, 경사길에서는 조작미숙에 따른 전복사고가 발생되고 있어 농업인들의 안전의식 고취가 절실하다.

도로교통법에 명시된“차”란 그 밖의 동력으로 운전되는 것이라는 문구가 있어 농업기계(트랙터, 경운기 등) 또한 주행이 가능하나 관련법을 준수하고 처벌이 가능함을 시사하고 있어 반드시 교통신호와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이에 따라 영암군 관계자는 농기계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농업기계 사용 요령을 충분히 숙지하고 음주운행을 하지 않고, 도로주행형 농업기계는 반드시 방향 지시등, 점멸등, 차폭동과 같은 등화장치를 부착하는 등 농업기계 안전운전에 관한 수칙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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