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고수현 기자]서울 용산구 동부이촌동(이촌1동) '왕궁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구는 최근 왕궁아파트(이촌동 300-11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을 서울시에 입안 신청했다.
왕궁아파트는 1974년 준공된 노후주택이다. 1만7621㎡ 부지에 지상 5층 규모 건물 5개동이 들어서 있으며 250가구(전용면적 102㎡)가 거주한다. 용도지역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다.
정비계획 변경안은 ‘2030도시기본계획(서울플랜)’과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건물높이를 최고 35층으로 낮추고, 공공기여(기부채납) 15% 원칙을 맞춘 게 특징이다.
토지이용계획은 당초 계획했던 주택용지(1만6735㎡)와 도로(886㎡)를 획지 2개(1만6363㎡, 282㎡)와 도로(976㎡)로 고쳤다. 공공기여로 대상지 북동측 ‘공공청사(파출소 등)’ 획지를 신설하고 북측 도로 너비도 6m에서 10m로 넓혔다.
이곳에 지상 15~35층 건물 4개동(연면적 7만543㎡)을 짓는다. 가구수는 250가구로 종전과 동일한 ‘1대 1 재건축’이다. 한강변 인접지역은 15층으로 낮췄고 최고 용적률은 기존 200% 이하에서 245% 이하로 높였다. 가구당 면적은 121㎡로 기존보다 19㎡ 늘어난다.
공공청사 획지를 신설한 것은 왕궁아파트가 자리한 ‘서빙고아파트지구’내 아파트 수에 비해 공공시설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기부채납은 공공청사·도로와 현금이 각각 절반을 차지한다.
왕궁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이 최초 결정된 건 2006년의 일이다. 재건축조합은 2008년 최초 설립 인가됐으며 이후 네 차례 변경 인가됐다.
구는 2016년 말 조합으로부터 정비계획 변경안을 접수했다. 이후 1년여간 서울시, 시교육청, 용산구 등 관련 기관·부서 협의를 거쳤으며 지난 2~3월 주민설명회와 공람을 진행했다. 아울러 지난달 구의회 의견청취로 제반 절차를 끝냈다.
한편 구내 재건축 사업장은 15곳이다. 이 중 조합설립이 이뤄진 곳은 왕궁아파트를 포함해 3곳이며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가 7곳, 추진위 미구성도 5곳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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