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장관상 + 특별교부세 5000만원 지원
[시민일보=이진원 기자]서울 성동구가 최근 행정안전부가 개최한 ‘사회적 가치 구현 우수 지자체 경진대회’에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정책’이 우수사례로 선정돼 ‘장려상’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번 평가에서 구는 상생협력 분야로 응모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정책’은 건물주·임차인·구청이 상생을 약속하는 상생협약 체결을 통해 지역공동체 상호협력과 지역상권을 보호한 것에 대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세부적으로 구는 ▲전국에서 가장 먼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을 도입해 추진해 공공안심상가를 조성한 것 ▲민·관 협치기구 운영을 통해 자율적 상생 공감대를 형성한 것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로 임대료 안정 이행협약을 진행한 것 ▲대기업·프랜차이즈 입점 제한 등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한 것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특별법 제정 공론화를 통해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한 것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로 체택된 것 등이 호평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구는 이번 수상으로 행안부 장관 표창과 함께 특별교부세 5000만원을 지원받게 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평가는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우수사례의 발굴과 확산에 중점을 두고 17개 광역자치단체와 226개 기초자치단체 등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사회적 가치를 중심에 두고 ▲인권 ▲사회통합 ▲공동체 ▲상생협력 ▲시민참여 등 5개 분야에서 진행됐다.
행안부는 전국 지자체에서 응모한 사례를 대상으로 국민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단에서 1차 서면심사를 통해 38개 우수사례를 선정한 데 이어, 지난 4월24~29일 일반국민이 직접 참여한 온라인 투표를 통해 최종 수상자치단체를 확정했다.
한편 구는 올해 초 한국CSR연구소가 발표한 ‘2017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지속지수’에서도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가운데 1위를 기록해 지속가능한 상생도시로 인정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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