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동구, 교통유발부담금 체납률 최소화 노력

이기홍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8-05-10 12: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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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교통유발부담금 146건 체납자 재산 압류실시 [고양=이기홍 기자]고양시 일산동구는 교통유발부담금 체납률 최소화를 위해 채권이 확보돼 있지 않은 2017년도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자의 재산(부동산, 자동차) 압류를 실시한다.

구는 2017년 체납자 138건, 총 4천4백만 원에 대해 압류를 진행 중에 있다.

부동산 소유권 변동 등으로 소유 재산이 확인 되지 않는 체납자 8건, 약 1백만 원에 대해서도 소유재산을 파악해 차후 압류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구는 지난 3월 교통유발부담금 2017년도 체납자 총 367건, 1억5백9십만 원에 대한 독촉고지서와 압류예고통지서 발송했다.

체납자에 대한 전화 및 출장 방문을 통해 기한 내의 납부를 독려하는 등 적극적 징수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결과 2017년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율 98.1%(34억2천1백만 원)을 달성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압류를 통해 징수율 상승을 기대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납부 독려를 통해 체납률 0%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징수된 부담금은 고양시 교통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 등에 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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