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대규모 택지개발 지구 내 건축공사장, 토목공사장 및 상습 민원유발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으며 지축지구 내 3개 현장에 대해서는 경기도청과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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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제공=고양시 덕양구청 | ||
점검결과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1개 업체에 대해 고발 및 행정처분을, 비산먼지 억제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2개 업체에 대해 고발 및 행정처분을 각각 내렸다.
구 관계자는 “덕양구는 향동, 지축, 삼송지구 등 관내에 대규모 택지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비산먼지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사업장에 비산먼지 억제 조치의 이행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비산먼지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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