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채종수 기자] 경기도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 도내 주차공간을 추가 조성하고, 도 자체사업비로 시·도 주차장 조성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9일 경기도 주차시설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주차장 조성 지원 및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한 ‘경기도 주차난 해소를 위한 지원방향과 제도개선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도 자동차등록대수는 2016년 기준 516만921대로 주차장 확보율은 100.9%이며, 도는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자동차의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2030년까지 76만901면의 주차공간을 추가 조성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주차장법' 제21조(보조 또는 융자)에 따르면 국가 또는 도가 시·군의 노외주차장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현재까지 국비 지역발전특별회계로 지원하는 주차환경개선지원사업 이외에 도비로 주차장 조성비용을 지원한 사례는 전무하다.
2016년~2018년 주차환경개선지원사업으로 도 내 시·군 주차장 조성을 지원한 국비는 113억7000만원으로, 총사업비 959억2000만원의 11.9% 수준에 불과하다.
2018년∼2020년 향후 3년간 도 내 시·군 주차장 조성 수요조사 결과 27개 시·군에서 100곳(7333억원)의 조성계획이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국비 지원뿐만 아니라 도 자체사업으로 지속적인 도비 지원 등 도 차원의 주차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효과적인 주차정책은 공급과 수요 관리, 불법주정차 단속이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 주차질서 확립과 선진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56.6%가 무료로 운영 중인 경기도 노상주차장을 유료화하고, 5분~20분 시·군마다 다른 단속유예시간으로 운전자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불법주정차 알림서비스를 '도로교통법' 정차한계시간에 맞춰 5분 이내로 통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으로는 ▲주차장 기부채납 활성화 ▲불법주정차 단속 알리미 단속유예시간 통일 ▲공영주차장 조성 시 투융자 심사완화 ▲국·공유지 임대 노외주차장 사용료 감액 지원 ▲주차장 설계·시공지침 개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강화 ▲부설주차장 고정이용 제한, 관리감독 필요 ▲차고지증명제 단계별 도입을 제안했다.
빈미영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기도 주차공급 정책이 효과적이며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경기도 공영주차장 설치지원 조례’를 마련하고, 시·군의 주차수급 실태조사 자료를 구축하여 이를 토대로 경기도 주차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전담조직을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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