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보조기기는 화면낭독S/W, 터치모니터, 점자정보단말기 등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돕는 보조기구 가운데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장비를 말한다.
정보통신보조기기는 시각장애인용 49종, 지체?뇌병변장애인용 19종, 청각·언어장애인용 33종 등 장애유형별로 구성됐다.
지원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다.
접수기간은 8일부터 오는 6월22일까지며 홈페이지와 거주지 관할 시·군에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도와 과기부는 도내 등록 장애인 또는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제품가격의 80%를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90%를 지원한다.
선정결과는 오는 7월20일 도청 홈페이지와 시군 접수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오는 6월18~19일 시흥시청에서 ‘정보통신보조기기 체험전시회’가 열려 정보통신보조기기를 체험하고 장애유형에 맞는 제품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도는 지난 2009년부터 도내 장애인 총 6261명에게 정보통신보조기기를 보급해 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 정보기획담당관 정보문화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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