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사업자, 전통시장 상인, 농어촌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한 이번 마을세무사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세무사의 재능기부로 이뤄졌다.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지역민을 대상으로 하며, 국세, 지방세, 지방세 불복청구 관련 세무 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다.
군은 그동안 전화, 팩스, 이메일이나, 방문 상담과 현장 출장 서비스를 병행해 제공했다.
올해부터는 축제장이나 토요시장 등 관광지와, 각 읍면을 순회 방문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이번 마을세무사 운영에는 방양원 세무사가 상담에 나섰다.
장흥읍에서 세무사 사무실을 운영 중인 방양원 세무사는 군금고 지정심의회 위원 및 지방세심의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2017년 마을세무사 상담 운영실적은 134건으로 군민들의 세금에 대한 궁금증과 고민 해결에 한몫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군 관계자는 “마을세무사는 군민의 세금고민을 편리하게 해결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시행하는 제도”라며 “군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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