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홈피 ‘개별공시지가 365 접수’ 창구 개설

고수현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8-05-02 1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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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어디서든 한눈에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성북구는 구 홈페이지에 '개별공시지가 365 접수 전용 창구'를 구축하고 1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구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공시 과정에서 주민편의 보다는 행정의 효율을 강조한 부분이 많았는데, 온라인 전용 창구를 마련해 토지소유자가 보다 편하게 정보를 접하고 재산권도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며 '개별공시지가 365 접수' 창구를 마련한 이유를 밝혔다.

지금까지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1일과 7월1일을 기준으로 결정, 공시하고 있으나 토지소유자 등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법정기간이 50일(의견제출 기간 20일ㆍ이의신청 기간 30일)로 한정됐고, 이 기간을 놓칠 경우 다음연도에 의견을 제시해야 하는 불편이 지적돼 왔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구는 언제, 어디서나 접근이 가능한 구 홈페이지에 '개별공시지가 365 접수' 창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토지소유자 등이 동의하면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내용을 문자알림서비스(SMS)도 제공한다.

이는 개별공시지가 민원이 9월 재산세 납부기간에 집중되는데다가 2016년부터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내용을 인터넷으로만 확인할 수 있어 토지소유자가 알 권리를 보장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한 서비스다.

'개별공시지가 365 접수'는 구 홈페이지에 로그인 하거나, 핸드폰 또는 아이핀을 통한 본인 인증 후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개별공시지가 문자알림서비스' 역시 같은 방법으로 본인 인증 후 문자알림 동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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