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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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의걸 강서구의원 | ||
2일 구의회에 따르면 해당 조례안은 ‘제255차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으며, 최근 공포·시행됐다.
이 의원은 해당 조례안과 관련,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으며, 구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이바지하고자 제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 해당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정신건강 증진과 정신질환 예방·치료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운영·위탁 근거 및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수행사업에 관한 사항 등이 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구민의 정신건강복지사업 등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구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조례안이 행복도시 강서의 기틀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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