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최성일 기자] 경남 김해시는 2018년 1월1일 기준 개별주택 가격을 30일 공시했다.
개별주택가격은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통합 평가한 것으로, 공시된 가격은 지방세와 국세의 과세표준으로 사용된다.
공시대상 주택은 지역내 2만7778호이며, 주택가격은 전년대비 평균 6.18% 상승했다.
공시된 가격은 시 홈페이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개별방문을 통해 열람이 가능하다.
이번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오는 5월29일까지 시청 세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김해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오는 6월26일 조정 공시 및 개별 통지하게 된다.
한편 약 14만호에 달하는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나 개별주택과 마찬가지로 시 홈페이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개별주택과 동일하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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